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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며 취업과 실업을 번갈아가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험가입 기간을 말합니다. 현재는 180일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50%로 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60%로 상향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은 높아지지만, 반복수급자에게는 감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 반복수급자에게 감액 제한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반복수급자에게도 동일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40%로 감소하고, 5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30%로 감소합니다.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의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구직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의 의무성이 약합니다.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과 월 2회 이상의 상담 참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의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도 부실하고 미비합니다.
- 구직급여 수령과 최저임금 수령의 격차가 큽니다. 최저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제하면 실제 소득은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서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되는 경우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취업과 실업을 번갈아가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고 반복수급자에게 감액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간 취업 후 다시 실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 근속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의 의무성을 강화하고 검증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성실한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저소득층과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최대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우대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반복수급자의 감소와 성실한 구직자의 증가로 인해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보험제도의 원래 목적인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재취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의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의 구직급여 제도는 도덕적 해이와 비합리성이 넘쳐나며,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 반대 의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실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현재의 구직급여 제도는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할 때까지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고 반복수급자에게 감액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고, 구직활동의 의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업자들에게 부담과 압박을 가합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고용보험제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실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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