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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대 직원이 상사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장수농협은 추가위반 사항도 적발되었습니다.
장수농협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발생 경위
- 상사들의 면박성 발언과 물질적 요구
장수농협의 30대 직원 A 씨는 지난 1월 12일,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죽음을 택했습니다. A 씨는 유서에서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너희 집이 잘 사니까 킹크랩을 사라"는 등의 물질적 요구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런 상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비밀 누설
A씨는 상사들의 괴롭힘을 사측에 신고했지만, 사측은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편향적인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는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신고 이후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 공짜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장수농협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공짜 노동’을 하게 하고, 1주 12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처 방법
- 개인 수준 : 자신감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반대하고 증거를 확보하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자신감을 잃지 말고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응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당당하고 간결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를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증인을 찾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조직 수준 : 취업규칙에 규정을 명시하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괴롭힘 금지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조직의 신뢰와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과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반대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은 취업규칙에 규정을 명시하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완과 시행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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