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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진다고?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진다

by Leo Felix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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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바뀌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는지, 전세가 사라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 사라질 수 있는 이유

전세가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받아도 돈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이나 유지비 등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매달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야 하므로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 둘째는 집값 하락입니다. 집값 하락은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놓은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차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2년 후에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집은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즉,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세를 놓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쁠까?

전세가 사라지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 좋은 사람은 월세로 임대하는 집주인과 월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집주인은 매달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 차액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월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으므로 유연합니다.
  • 나쁜 사람은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과 전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은 저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고, 보증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비효율적입니다. 전세로 살고 싶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으기 어렵고, 전세가 줄어들어서 원하는 집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임대차 방식은 무엇일까?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임대차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전세와 청약통장임대입니다.

  • 반전세는 보증금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 절반만큼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에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반전세라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과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습니다. 반전세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므로 양측에게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임대는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그 저축액만큼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에 3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청약통장임대라면 청약통장에 3억 원을 저축하고 그 금액만큼의 보증금으로 임대합니다. 청약통장임대는 세입자에게는 청약통장 저축으로 주택구입 자격이 인정되고, 집주인에게는 청약통장 저축액이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는 이유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용한 임대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장에서 다른 임대차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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