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을 살펴보면,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임대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짜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임대인들의 꼼수를 피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주택은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스템에 주택을 등록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전세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의 일부를 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꼼수와 세입자의 피해 사례
- ‘빌라사기꾼’ 김씨의 사건: 보증보험 미가입과 가짜 보험증권 제시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짜 보험증권을 제시하여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김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다른 빌라 구매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다가, 결국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도망갔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 ‘전세날개’ 박씨의 사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탈취
박씨는 인천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쓰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도망갔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의 행동 방법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기: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세입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그의 주택 정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나타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그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
세입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보험증권 번호를 입력하여 보증보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증권이 가짜라면, 세입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자세히 검토하기: 계약서와 보험증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본을 요구하기
세입자는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보험증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 임대기간, 전세금, 보험료, 보상한도 등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원본의 보험증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위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보험료 납부 여부나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기
세입자는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보증보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증보험의 유효기간과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즉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