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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다면? 신청부터 개설까지 알아보자

by Leo Felix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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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창업·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76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준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 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향후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설 일정과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개설 일정은 매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첫 달인 이번 달에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가입 신청한 청년들이 다음 달인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받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좌 개설 후에는 매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입금은 매월 최대 70만원이며, 최소 1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납입금은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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