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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하면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

by Leo Felix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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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높거나, 원하는 위치가 아니거나, 다른 단지에 기대가 있거나 하는 이유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시 청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이전에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등에 주택 청약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자와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다른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에 당첨될 경우에는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실제 계약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첨 이후에 포기를 했어도 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의 기간과 범위는?

청약 재당첨 제한의 기간은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다르며, 두 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종류 지역 재당첨 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국 10년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0년
비조정대상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정비조합 투기과열지구 내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 85m2 이하 5년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 85m2 초과 3년
수도권 외 지역 85m2 이하 3년
수도권 외 지역 85m2 초과 1년

재당첨 제한의 범위는 청약자와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한 세대에서 한 명이라도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나머지 세대원들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의 예외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은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당첨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당첨 후 3일 이내에 포기신청을 한 경우
  • 청약 당첨 후 3일 이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 납부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한 경우
  • 청약 당첨 후 3일 이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 납부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청약 당첨 후 3일 이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계약금 납부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고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3일 이내에 포기신청을 하고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를 환수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택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종합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택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택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주택정보 메뉴에서 주택분양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분양공고 탭에서 원하는 주택의 공고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재당첨제한조회 버튼을 누르면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와 기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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